중소기업 71%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경영에 도움”
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8월 23일 발표된 조사에서 수·위탁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납품대금의 법정 지급기한을 단축하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중소기업 500곳을 조사한 결과, 수탁기업의 71.0%가 현행 60일보다 지급기한을 줄이는 방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결과는 납품을 마친 기업이 대금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지가 중소기업의 일상적인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급기한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뒤 실제 현금이 들어오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며, 그동안 중소기업은 인건비와 원재료비, 운영비 등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 응답 기업 다수가 기한 단축을 경영 개선 요인으로 꼽은 것은 거래대금의 회수 속도가 기업의 안정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나타낸다. 현행 60일이 만드는 자금 운용의 간극 조사의 핵심 기준은 현행 법정 지급기한인 60일이다. 중소기업이 납품을 완료하더라도 대금을 받기까지 최대 두 달에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급 기업의 장부에는 매출이 발생해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지급기한 단축이 도움이 된다는 71.0%의 응답은 매출 규모뿐 아니라 현금 유입 시점이 기업 운영의 질을 결정한다는 현장의 인식을 수치로 확인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수·위탁거래에서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수탁기업과 대금을 지급하는 위탁기업 사이에 시간 차가 존재한다. 기한이 짧아지면 수탁기업은 이미 수행한 거래의 대가를 더 이른 시점에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대금 회수가 늦어지면 새로운 주문을 수행하기 위한 지출과 기존 납품대금을 기다리는 기간이 겹친다. 이번 조사는 지급 시점을 앞당기는 일이 추가 매출을 만드는 정책은 아니더라도, 확보한 매출을 실제 경영 자원으로 전환하는 속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