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 법인주택 2천639채 점검…42% 사주 일가 사적 이용
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법인 명의 고가 주택, 전수점검에서 드러난 사적 이용 23일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고가 법인주택 2천639채를 전수점검한 결과, 40% 이상이 사주 일가의 사적 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오늘인 24일 부동산 시장이 주목하는 핵심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가격 자체보다 그 공간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했느냐에 있다. 연합뉴스가 전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법인주택이다. 국세청이 확인한 사적 이용 비율은 42%에 달하며, 최고가 주택은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신의 엑스 계정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이 지목한 이른바 ‘황제사택’은 기업이 업무나 직원 복지를 위해 보유한다고 설명한 주거용 자산이 실제로는 사주 가족이나 일부 임원의 전용 공간처럼 쓰이는 사례를 뜻한다. 일반적인 기업 사택이 근무 편의와 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주거시설이라면, 이번에 확인된 사례들은 이용 대상과 실질적인 혜택이 극히 제한됐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100억원대 고급 콘도가 보여준 소유와 이용의 간극 전수점검에서는 직원 복지를 명분으로 100억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도 사실로 확인됐다. 서류상 소유자는 법인이지만 실질적인 사용자는 특정 개인과 가족이었다는 의미다. 특히 일반 직원에게는 이용 기회가 사실상 돌아가지 않아 복지시설이라는 설명과 실제 운영 사이의 간극이 뚜렷했다. 주거용 부동산의 법적 소유 형태만으로는 그 자산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시설인지, 개인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간인지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선명해졌다. 임광현 청장은 원천징수로 세금을 빠짐없이 내고 사무실에서 사무용품 하나까지 통제받는 봉급생활자의 관점에서는 사주가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