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인정 확대에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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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때 1주택자의 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 방안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주택 수뿐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까지 따져 세 부담을 달리해 온 기준을 어디까지 조정할지가 정책 논의의 중심에 선 것이다.
논의가 이뤄진 시점은 24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날이다. 당정은 구체적인 인정 사유나 적용 범위, 세 부담의 변화 폭을 확정해 공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번 협의는 세제 개편의 최종 결론이라기보다, 비거주 상태가 개인의 투기 목적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경우 이를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을 확인한 단계로 읽힌다.
‘한 채 보유’와 ‘실제 거주’ 사이의 기준
쟁점은 1주택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볼 것인지, 그 안에서도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눌 것인지에 있다. 당정이 언급한 대상은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택 한 채를 보유했으나 불가피한 이유로 그 집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주택 보유 수라는 단순한 기준과 실제 생활 사정이라는 개별 기준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세제의 형평성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 발언에서 핵심은 모든 비거주 1주택자를 곧바로 실거주자로 간주하겠다는 확정안이 아니라, 불가피성의 범위를 넓혀 살펴보겠다는 데 있다. 어떤 사유가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이번에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보다 더 넓은 접근도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과정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는 불가피한 사유를 선별해 인정하는 방식과, 1주택자 전체에서 거주 여부의 구분 자체를 없애는 방식이 함께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접근은 적용 대상과 정책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구분해 검토될 사안으로 평가된다.
공감대와 확정안은 다르다
이번 발표를 곧바로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변경으로 받아들이기는 이르다. 제공된 당정 설명에는 새로운 세율이나 공제 기준, 시행 시점이 담기지 않았고 법률 개정 여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정부와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확대에 방향성의 공감대를 이뤘고, 여당이 거주 여부에 따른 구분을 없애 달라고 요청했다는 데까지다.
정책적으로는 ‘불가피한 비거주’를 판별하는 기준이 논의의 정교함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면 제도 개선의 체감도가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기준이 지나치게 넓으면 실제 거주를 고려해 온 기존 구분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 다만 당정이 어떤 판단 기준을 검토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사례가 인정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당의 요청과 정부의 최종안도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고위당정협의회는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과정이지만, 요청이 곧바로 확정된 제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발표에서 사용된 ‘공감대’라는 표현 역시 논의의 출발점과 정치적 방향을 나타낸다. 앞으로 구체안이 제시된다면 적용 대상, 인정 절차, 기존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얼마나 명료하게 설명하는지가 정책 신뢰를 가를 것으로 분석된다.
세제와 공급을 함께 다룬 당정
당정은 같은 부동산 논의에서 주택 공급 절차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해당 규모의 사업에 기초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조정하는 문제와 주택 사업의 행정 절차를 손보는 문제가 한 회의에서 함께 다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비거주 1주택자 논의가 보유자의 개별 사정과 세제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논의는 인허가 권한의 배분과 사업 진행 구조에 초점을 둔다. 당정이 부동산 정책을 세제 한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공급 절차와 연결해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공급 분야 역시 추진 방향과 법안 계획이 제시된 단계다. 권한 이양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제도 개선과 국회 논의가 뒤따라야 하며, 제공된 자료에는 처리 일정이나 시행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 세제 개편과 공급 제도 개선 모두 발표된 범위를 넘어 확정된 결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정책의 설득력은 세부 기준에서 결정된다
이번 논의가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주택 한 채를 보유했다는 사실을 우선할 것인지, 그 집에서 실제로 생활하는지를 추가로 따질 것인지, 또는 거주하지 못한 이유까지 심사할 것인지가 그것이다. 당정은 적어도 불가피한 비거주자를 기존 구분 안에 그대로 두는 방식에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청한 전면적인 거주·비거주 구분 폐지와 정부가 수용할 최종 범위가 같은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향후 논의에서는 정책 대상이 누구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하다. ‘불가피한 사유’라는 표현만으로는 납세자가 자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시에 제도가 일부에게만 예외를 주는 것인지, 모든 1주택자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인지도 분명하게 정리돼야 한다. 이는 새로운 사실의 예측이 아니라, 당정이 동시에 제시한 두 방향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과제로 평가된다.
해외 독자에게도 이번 사안은 한국 정부와 집권당이 주택 보유, 실제 거주, 도시 정비의 권한을 어떤 기준으로 조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24일 현재 확인되는 변화는 완성된 세제안이 아니라 정책 방향의 공감대다. 결국 국제적으로 전달될 한국 부동산 정책의 메시지도 선언의 강도보다, 앞으로 제시될 기준이 얼마나 일관되고 명확한지에 따라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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